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,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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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가결이 된 상황인데요.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와 민주노총 반응이 극과 극 아니겠습니까?
[김재섭]
저는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노란봉투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자체 자구끼리 충돌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. 노란봉투법의 요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파업의 자유를 확대하자라는 것이고 기존 사측에서 이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크게 물리는 경우에 노동자들이 그것 때문에 위축돼서 제대로 된 파업을 못한다.
제대로 된 이익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인 것인데요. 이것도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노동법 안에는 실제로 주요시설을 점거하고서는 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
왜냐하면 주요시설 점거했을 때는 파업을 하는 노동자 말고 실제로 생활을 해야 하는, 근로소득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입장이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돈을 벌어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주요시설 점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
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의 어떤 신호탄이 됐던, 다시 한 번 재논의가 됐던 결정적인 대우조선해양 문제만 봐도 주요시설을 점거하면서 전혀 일을 못하게 됐던 상태들이 있었거든요. 그 가운데서 대우조선해양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손을 놓고 월급도 못 받은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.
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용인하면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을 때 산업 현장에서 벌어질 어떤 위험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.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문제점도 굉장히 많지만 적어도 다른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저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
서용주 부대변인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?
[서용주]
노란봉투법은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는 진일보되는 그런 법이다. 그동안 솔직히 사용자들, 자본가들이죠. 기업들이 말하자면 노동자들을 본인들이 많은 돈을 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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